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의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 의사결정에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사기자의 2단
(2중)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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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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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가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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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고지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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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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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2.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법성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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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인관관계가 존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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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표의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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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
강박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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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와 그 공포심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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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행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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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가 완전히 자유를 잃을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뮤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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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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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2.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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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인관관계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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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강박의 결과를 표의자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3. 이 때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 인과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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