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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어떤 행동이 해당될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3. 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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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적 법률행위

1) 의의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사회질서위반인 법률행위의 모습

인륜(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1. 첩계약 : 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
2.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1.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자 또는 출자행위
2.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
3.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절대로 이혼 또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2. 직원 채용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독신약관)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1. 장래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2.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사행성이 심한 행위
1. 도박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무효)
2.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무효)

3) 사회질서위반인 법률행위의 효과

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행반환(제741조)의 대상이 된다. 다만, 법률행위가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직으로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

ㄴ. 불법원인급여

- 사회질서위반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인하여 1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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