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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에서의 법률행위 종류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3.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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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의 종류

 

1. 단독행위

 

1) 의의 :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2) 종류 :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구분된다.

ㄱ.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취소,철회,동의,추인,해제,해지,채무면제,상계 등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2) 계약

 

두개의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민법은 채권편에서 증여,매매,교환,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도급,임치,현상광고,조합,종신정기금,화해,여행계약 등 15가지의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 이라고 한다.

 

3) 합동행위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구심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하는 두개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사단법ㅂ인의 설립행위가 대표적인 합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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