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법률관계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3. 26. 08:39

본문

반응형

 

법률관계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생활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률관계

 

ㄱ. 사람들의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구체적은 내용은 결국 권리와 의무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채권관계), 사람과 물건의 관계(물권관계)로 나타난다.

ㄴ.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전자의 지위를 의무, 후자의 지위를 권리라 한다. 특히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하므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간관계

 

인간관계란 생활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구속받으려는 의사 없이 행하여지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친구간에 여행을 같이 가기로 약속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하는 것.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하는 것 등은 모두 인간과계에 기한 약속으로서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강제집행할 수는 없다.

 

3)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구분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법의 보호를 줄 이익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반응형

'부동산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의 주 의미는?  (0) 2022.03.28
부동산안에서의 법률행위 종류는?  (0) 2022.03.27
주택가격공시제도란??  (0) 2022.03.25
공시지가제도의 의의는?  (0) 2022.03.24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0) 2022.03.23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