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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주 의미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3.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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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성

1)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이행기)까지 확정 할 수 있으면 된다.

2) 그러나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 항상 용이하지는 않으므로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와 직결된다.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없음이 결정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실현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도 불능이다.

3. 목적의 적법성

1)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은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즉 강행규정(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임의법규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하는데,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투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 626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다.

2)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ㄱ. 강행법규중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상의 모든 강행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있다.

ㄴ.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그 자체의 사법상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지되는 중간생략등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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