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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3. 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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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격공시제도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2.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1)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ㄹ. 표준주택가격의 효력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자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ㅁ. 개별주택가격의 효력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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