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가액의 조정
1. 시산가액
1) 감정평가의 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적산,비준,수익가액을 의미한다.
2) 최종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기 전의 중간과정으로서 시산적 의미를 가진다.
2. 시산가액의 조정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비용은 원가방식, 거래사레가격은 비교방식, 임대료는 수익방식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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