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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의 다양한 종류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3.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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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분류

 

1. 현황기준 원칙

 

1) 현황평가 :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조건부평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잇다.

ㄱ.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ㄷ.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물건기준 원칙

 

1) 개별평가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2) 일괄평가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구분평가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4) 부분평가 :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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