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의 분류
1. 현황기준 원칙
1) 현황평가 :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조건부평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잇다.
ㄱ.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ㄷ.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물건기준 원칙
1) 개별평가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2) 일괄평가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구분평가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4) 부분평가 :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시산가액이란? (0) | 2022.03.22 |
---|---|
부동산의 분석 중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의의는? (0) | 2022.03.21 |
마케팅믹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0) | 2022.03.19 |
부동산관리자의 업무영역의 범위는? (0) | 2022.03.17 |
부동산관리의 의미와 범위는? (0) | 2022.03.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