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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의 의의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3.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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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지가제도

 

토지는 그 자연적,인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균형가격의 성립이 용이하지 않다. 공시지가제도는 이와 같은 토지가액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평가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와 보상,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기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2. 표준지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ㄷ.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ㄹ.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

 

3)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ㄱ.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과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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