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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4.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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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

1)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 즉, 무권대리에 해당하지만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그 외관으로 인하여 그 자를 대리인으로 정당하게 신뢰하였다면 그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제도이다.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2) 성립요건

ㄱ.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킨다. 제 126조 및 제 129조의 표현대리에서도 제3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역시 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리권수여의 통지바법에는 제한이 없다. 보통은 위임장에 의하지만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대리권수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ㄷ. 대리권수여의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ㄹ.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3)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즉,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그 효과가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4) 적용범위

수권과 관련되므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제 126조와 제 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것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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