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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소멸된 후의 표현대리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4.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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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의의

제 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성립요건

1)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되어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3. 효과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의 소멸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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