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원칙
법률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제3자는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2. 상대적 무효 - 예외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속한다. 상대적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전부무효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고, 일부무효는 그 원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민법은 일부무효의 경우 원칙은 전부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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