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 요건
1) 무효행위가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강행법규위반의 행위나 반사회질서의 행위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없다. 또한 추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사유가 제거되었어야 하며, 여전히 무효사유가 남아있다면 추인으로써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2)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3. 효과
1) 원칙(비소급효)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레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예외 :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으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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