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 방법
1. 단독행위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다.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취소의 상대방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그 권리가 양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본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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