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무제한 인정한다면 법률관계는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민법은 가급적 법률관게를 신속히 확정하고,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롭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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