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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 있는 임의추인이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4.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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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에를 들어 사기를 당하여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어차피 매도할 물건이었고 실제로 별로 손해가 없다든지 혹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것도 자유의사이다. 이때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한다.

3)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호가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요건

1) 추인권자 : 제 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자이다.

2) 취소원인의 소멸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하여야 하고,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3) 취소권자의 인식 :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즉, 취소권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추인의 효과

추인한 후로는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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