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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라는 단어의 범위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4. 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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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

 

1. 의의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매수하는 계약을 했는데 토지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은 토지매매뿐 아니라 건물매매계약까지도 무효가 되는 것이나, 아래 2)요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계약만을 유효로 하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요건

 

1)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했거나 두 필지의 토지를 함께 매매한 것처럼 법률행위가 일체성이 있고 분할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부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가상적 의사의 존재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효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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