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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중 서설과 조건이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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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1)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2) 개인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나 확실한 사실을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은 사적 자치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2.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ㄱ. 조건은 법률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ㄴ. 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또한 장래가 아닌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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