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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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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1. 의의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기한이라 한다. 기한이 되는 사실이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 자체가 불확실한 조건과는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시기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이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3. 기한의 이익

1) 의의

ㄱ.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31일을 변제기로 하여 돈을 빌렸다면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기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법률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이자소비대차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누리지만 이자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게 된다.

2)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즉, 변제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변제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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