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부합,혼화,가공의 세 가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된 때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경우에 한해서 한 개의 물건으로서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제도이다.
2. 민법의 규정
1)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분리하여 원상복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첨부의 결과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부합
1) 부동산에서의 부합
ㄱ. 부합물
ㄴ. 부합의 정도 : 부합이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효과
ㄱ. 원칙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동산 소유권에 부합한다.
ㄴ. 예외 :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것은 부속 시킨자의 것으로 된다. 여기서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을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면 부동산에 부합될 뿐 제 256조의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동산간의 부합
부합한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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