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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의 첨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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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의의

 

부합,혼화,가공의 세 가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된 때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은 가능하나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경우에 한해서 한 개의 물건으로서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제도이다.

 

2. 민법의 규정

 

1)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을 분리하여 원상복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첨부의 결과 소유권을 상실하는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부합

 

1) 부동산에서의 부합

ㄱ. 부합물

  • 부합의 주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이 동산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작은 창고와 같으 ㄴ건물이 주물인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도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부합의 정도 : 부합이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효과

ㄱ. 원칙 :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동산 소유권에 부합한다.

 

ㄴ. 예외 :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것은 부속 시킨자의 것으로 된다. 여기서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을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속시킨 물건이 독립성이 없다면 부동산에 부합될 뿐 제 256조의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동산간의 부합

 

부합한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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