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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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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ㄱ. 자주점유자의 경우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ㄴ. 타주점유자의 경우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ㄷ. 선의의 자주점유자란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목적물을 점유한 자이다. 매매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고 이를 믿었다면 선의의 점유자이다.

a.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목적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믿던 중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고, 후에 자기 소유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 한다면 부당할 수 있다.

b. 그러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주점유자와 같이 규율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점유하는 자로 임대차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데, 아무리 유효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라면 목적물의 멸실,훼손시에 타인의 물건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2) 악의 점유자의 책임 :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타주를 불문하고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필요비상환청구권 :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보존비,수선유지비,공조공과 등과 같은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가 있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므로 이것과의 형평상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가액의 증가가 없다면 유익비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가을 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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