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제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며, 정당한 권리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상태만으로써 인정되는 권리이다.
2. 본권과 점유권
1) 본권 :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써 법률상 점유한느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ㄹ니를 말한다.
2)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본권유무에 상관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된다. 즉, 도둑에게도 정당한 권리는 없지만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권은 인정된다. 도둑은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고, 도난을 당한자는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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