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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효력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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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개시 시점이나 패소 판결 시점이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점유계속의 추정

1) 예를 들어 갑이 200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는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

2) 이때 20년간 점유가 계속되었음을 일일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전후 양시만 입증하면 그 동안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2001년 1월 1일에 점유한 사실과 2020년 12월 31일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20년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3.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의 권리적법의 추정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느 점유가 아닌 등기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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