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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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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1. 등기의 의이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와 갑구 또는 을구에 하는 권리의 등기로 나누어진다. 표제부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등기의 효력

1) 물권변동적 효력

물권행위와 합치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한 때이다.

2)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두 개 이상의 권리 사이의 순위관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등기의 전후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3) 대항적 효력

부동산 제한물권과 부동산 임차권,환매권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지료,이자와 지급시기 등에 대해 등기한 때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추정적 효력

ㄱ. 의의 :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ㄴ. 추정력의 범위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직전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등기가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 즉,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있거나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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