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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점점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5.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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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

  1. 의의

간접점유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매도하여 인도하였다면 갑은 점유를 사실하였고 을만이 점유자가 된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차해 주었다면 매도나 절취당한 것과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즉, 임대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임차인이지만, 사회통념상 그 물건이 완전히 임대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간접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 간접점유자의 지위

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도 할 수 있다.

2)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속인의 점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사실상 지배 업이도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알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상속의 특성상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내용상 동일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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