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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의 현명주의란?

분양소식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2. 4.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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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1. 현명주의

1) 현명의 의의와 방식

- 현명의 의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느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배임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2) 현명의 방식 : 일반적으로는 갑의 대리인 을 이라고 서면을 통한 현명을 한다. 그러나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어도 주이의 사정을 통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

2)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원칙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본인으로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 예외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엇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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